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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은 미국 현지시간 25일 네일아트 경화기를 생산하는 에버그레이트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UV LE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이노텍이 UV LED 제품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V 네일 경화기는 손·발톱에 젤 타입의 매니큐어를 바른 후 자외선 빛을 쬐어 빠르게 경화시키는 기기다. 특수 물질과 화학 반응하는 자외선의 특성을 활용한다. 성능과 안전성이 뛰어난 UV LED가 수은램프를 대신해 자외선 광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에버그레이트가 판매하는 UV 네일드라이어 10개 모델에 LG이노텍의 LED 칩 설계 특허가 무단 사용된 데 따른 것이다. LG이노텍은 이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이노텍은 지난 1월 에버그레이트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내고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에버그레이트가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현 LG이노텍 특허담당(상무)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UV LED 핵심 기술을 확보해 왔다”며 “경쟁 업체들의 부당한 특허 침해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