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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은 절대 사지 마세요. 대신 구도심 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을 두세요.”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P2P(개인간)금융, 절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족이 관심 가질만한 분야를 총망라해 다뤘다.
“절세와 세금폭탄은 한 끗 차이”
이날 세션 2 강사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매매 시 무턱대고 하지 말고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먼저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한 끗 차이로 양도소득세가 수십 배 이상 늘 수 있어서다.
안 대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을 권했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므로 취득금액이 낮은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해두면 5년 후에 처분 시 증여가액이 취득금액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5년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6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팔면 취득금액과 매도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권 매매할 때 잔금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잔금을 내기 전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잔금납부지정일에 연체료를 최소로 물기 위해 잔금을 거의 다 내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두는 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과세당국이 아파트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연체료 13~18%를 아끼겠다고 잔금을 500만원 가량 남기는데 이 경우 당국에서 미등기한 것으로 간주해 오히려 세율을 70% 적용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잔금의 10% 이상은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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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중들의 관심은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영향에 쏠렸다. 세션3 강연자인 박용민 현진개발·현진종합건설 대표는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나 취득세를 완화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재건축이나 도심재생사업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박 대표는 “서울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구주택을 살 때 무조건 1년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재건축, 재개발, 새 집으로 몰리는 지형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도심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 3대 흐름 중 하나로 구도심 정비구역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의 본질은 토지의 영속성인데 이 본질과 가장 배치되는 것이 주상복합건물”이라며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으로 차익실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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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세션 강사로 나선 이난희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수급이 깡패”라며 강연 내내 ‘주가=수급’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수급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뒷받침돼야 오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수급을 테마주, 정책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수급이라는 것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환경은 정부가 만든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4차산업과 사드, 개헌 이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바로 사드와 개헌인 만큼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급 관련 종목을 좁게 선별해 투자할 것을 권했다. 이 전문가는 “과거와 시장행태가 많이 달라졌다”며 “시장이 얇아져서 가는 종목만 간다”고 말했다. 가령 4차산업 관련주도 넥스트칩(092600),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아남전자(008700) 등 일부 종목만 상승추세를 타고 있지 전체 관련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별취재팀 금융부 권소현 문승관 차장, 장순원 김경은 노희준 전상희 기자, 사진부 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