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이승한)는 예비역 여군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수급권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육군 소위로 임관할 당시 유방계통 질환이나 유방암 유발 돌연변이 유전자가 없었다. 하지만 군 복무 중이던 200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우측 유방에 대해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2013년 심신장애로 전역하면서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국방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초과근무와 결원 발생으로 대체 근무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