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방암으로 전역한 여군, 공무상 질병 아니다"

예비역 여군 "과도한 스트레스로 유방암 판정"
법원 "업무와 유방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
  • 등록 2015-03-25 오전 10:18:27

    수정 2015-03-25 오전 10:18:2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유방암 판정받은 여군이 과도한 업무와 발병 원인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이승한)는 예비역 여군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수급권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육군 소위로 임관할 당시 유방계통 질환이나 유방암 유발 돌연변이 유전자가 없었다. 하지만 군 복무 중이던 200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우측 유방에 대해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2013년 심신장애로 전역하면서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교대근무와 밤샘근무로 호르몬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에게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만한 과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이연금 수급권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국방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초과근무와 결원 발생으로 대체 근무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A씨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방암에 걸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방암이 발병한 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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