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립이 가능해지고 미술관, 복지관 등도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제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존재하는 약12만여동의 건축물 중 축사, 창고, 교육시설 등을 제외한 7만2000여동 약 60%가 수혜를 받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지정 된 것은 1971년으로, 현재 전 국토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허용되는 신규 업종은 목욕탕 등 세탁수선시설, 파출소, 방송국, 도서관,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영화관 등 공연장, 자동차영업소, 학원, 교습소,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등이다. 사회복지시설과 미술관, 박물관도 가능하다. 다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의 업종은 허용이 안된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의 시설은 이번 완화대상에서 제외다.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행위규제 권한은 지자체가 갖게 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 사양화 등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앞으로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납부기한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한편 이번 규제완화는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 총량제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점수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