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 100㎡) 초과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근로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인지 여부판정은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다.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허위ㆍ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는 불가능하다.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역시 공제 받을 수 없다.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 및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ㆍ상해보험 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초과(연 소득금액 100만원)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과다공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해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한 경우,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 위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외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 비용은 의료비로 공제 불가능하며,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의료비 공제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