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3명 추락한 방화대교 건설사고‥“시공 실수가 부른 인재”

  • 등록 2013-09-10 오전 11:00:00

    수정 2013-09-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지난 7월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교량 전도사고는 사전에 안전성 검토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인재형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시공·설계·감리업체가 시공 전에 제대로 안전성 검토만 했더라도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발생한 이번 건설사고에 대해 설계 시 교량이 전도될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시공단계에서도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방화동 건설사고는 올핌픽대로에서 방화동 방면으로 이어지는 접속도로 공사 중 방화동 방면 끝단 부분에 1차선을 확장하기 위해 설치 중이던 교량이 전도되면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설계도를 분석한 결과 교량내외측에 작용하는 하중이 지나치게 큰 편차를 가지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공 중에 작은 오차만 생겨도 교량이 전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공 전 시행하는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검토과정에서 시공단계별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시공·설계·감리업체는 이 과정을 생략했다. 특히 국토부는 설계와 달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교량 위에 추가로 적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의 교량은 내외측 간 하중 편차가 심해 이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호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중이 커져 전도 가능성이 더 커졌지만 콘크리트 타설용 포크레인이 교량 내측을 누르고 있어 전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교량 내측을 누르고 있던 포크레인 하중이 사라지면서 교량이 전도된 것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분석한 원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조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관련기관에 시공사인 금광기업, 감리업체인 삼보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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