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와의 협상 결과,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을 톤(t)당 11만~12만원 수준으로 정하고 어떤 경우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차질없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올해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음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면서 민간처리업체의 폐수처리비용과 탈수 후 남은 잔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등이 상승했다. 이에 지난 1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톤당 7만7000원 가량인 처리비용을 12만70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는 인상폭이 과도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거부, 각 주택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올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톤당 평균 9만원 정도로 예산 반영, 추가적으로 7억 4000만원씩 총 112억여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사업비로 30억원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