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3만면에게 고지서를 발송, 이달 30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다만 이자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다만 분납기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반면 불산가스 누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지역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이달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