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올해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라 전국 347개 대학(4년제대 201곳, 전문대 146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7개 대학은 시정명령, 12개 대학은 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다.
평가는 4년제와 전문대학을 합해 총 347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정보 공시제 지표 등 8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한 뒤 다시 상위대학과 하위대학에 현장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의 6개 대학을 제외하고 새로 지정된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는 한민학교와 한성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숭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6개 4년제 대학 및 동아인재대학과 부산예술대학, 주성대학, 송원대학, 충청대학 등 5개 전문대학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대학은 명신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 송호대학, 한영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성화대학 등이다.
한민학교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입학한 학생 35명 가운데 17명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졌고, 한성대는 학점 2.0 이상 학생에게 50%의 학비감면 혜택을 준데다 아르바이트 신고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숭실대와 성신여대도 불법체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오는 2012년 1월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가 이행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입학생과 재학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는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인증기간을 1년만 부여하며, 내년에 약식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우엔 3년 정식인증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실시한다. 내년에 실시될 구체적인 지표나 절차는 내년 3월쯤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