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등 17개大,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자격검증 미비·불법체류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2013년 2월까지 1년간 신입생 유치목적 비자발급 금지
우수인증대학에 연세대·한양대 등 10개 대학 선정
  • 등록 2011-12-29 오후 2:16:21

    수정 2012-01-02 오전 11:22:21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불법체류율이 높거나 자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36개 대학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한성대와 성신여대, 숭실대, 상명대(천안캠퍼스) 등 17개 대학은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올해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라 전국 347개 대학(4년제대 201곳, 전문대 146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7개 대학은 시정명령, 12개 대학은 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다.

평가는 4년제와 전문대학을 합해 총 347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정보 공시제 지표 등 8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한 뒤 다시 상위대학과 하위대학에 현장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의 6개 대학을 제외하고 새로 지정된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는 한민학교와 한성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숭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6개 4년제 대학 및 동아인재대학과 부산예술대학, 주성대학, 송원대학, 충청대학 등 5개 전문대학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대학은 명신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 송호대학, 한영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성화대학 등이다.

이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시 자격 검증을 하지 않거나, 일괄 학비를 감면하는 등 무분별한 유치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학교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입학한 학생 35명 가운데 17명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졌고, 한성대는 학점 2.0 이상 학생에게 50%의 학비감면 혜택을 준데다 아르바이트 신고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숭실대와 성신여대도 불법체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오는 2012년 1월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가 이행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입학생과 재학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정량평가 상위 5%이면서 정량 및 정성평가 총점이 75점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우수 인증대학도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으로는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본교 및 분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8개 4년제 대학 및 동양미래대학과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2개 전문대학이 선정됐다.

올해는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인증기간을 1년만 부여하며, 내년에 약식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우엔 3년 정식인증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실시한다. 내년에 실시될 구체적인 지표나 절차는 내년 3월쯤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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