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일 `2011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공제 제도를 올해 말에서 2014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카드 관련 제도 개선의 특징은 내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재래시장에 대해 공제 혜택을 별도로 해준다는 게 핵심이다.
◇ 올해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사용비율에 따라 공제금액 추산 우선 현행 소득공제 방식부터 따져보자. 현행 소득공제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금액의 20%이며 체크카드는 25%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8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2000만원, 체크카드로 400만원을 썼다면 사용액(2400만원)에서 총급여액(4800만원)의 25%인 1200만원이 공제문턱이 된다. 즉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금액을 추산한다는 이야기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다. 사용 비율을 추산하고 각각의 공제율을 계산한 뒤 합쳐야 공제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전체 카드 사용금액(240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20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400만원)을 각각 나누면 추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약 0.83(2000만원/2400만원), 체크카드 사용비율은 0.16(400만원/2400만원)이다.
◇ 재래시장·체크카드 공제율 30%..재래시장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내년에는 재래시장에서 신용, 체크, 현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체크카드 공제율도 현행 25%에서 30%로 5%포인트 확대한 점 역시 눈여겨 볼 대목이다.
A씨(총 급여액 4800만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2400만원을 썼다면 총 급여액(4800만원)의 25%인 1200만원이 공제문턱이 된다. 여기서 따져볼 대목이 A씨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재래시장에서 사용했는가 여부다.
이 경우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20%(400만원×20%), 체크카드에는 30%(400만원×30%), 그리고 재래시장 사용분에는 30%(400만원×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 산출한 금액인 320만원이 공제금액이 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산출하고 각각의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합산하는 현행 방식이 카드 종류(신용, 체크)와 재래시장 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공제한도 역시 내년에는 바뀐다. 현행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공제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때문에 공제한도(300만원)를 넘을 때는 내년부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한편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구역안의 상점으로 정했다. 2010년말 기준으로 등록시장은 816개, 인정시장은 467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