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에 역대 최대 제재금 10억 부과(상보)

거래소, 역대 최고 제재 수준 결정..해당 직원 징계 요구
하나대투증권은 `회원경고` 조치 받아
  • 등록 2011-02-25 오전 11:49:49

    수정 2011-02-25 오전 11:49:49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11·11 옵션쇼크와 관련해 한국도이치증권이 거래소로부터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금인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철재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작년 11월11일 주가지수 급락과 관련해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제재금 최고액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면직 또는 정직`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전 최고 부과액은 2억5000만원으로 10억원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대투증권은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 시한을 넘겨 징수해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장감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도이치증권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연계 주문 및 대량 주문 수탁 ▲자기상품계좌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대량호가 제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의무 위반 ▲프로그램 매매 관련 보고의무 위반 등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무는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주문을 수탁함으로써, 코스피지수와 코스피200지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량 프로그램매매 매도주문을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을 오후 2시25분에 인지해 보고시한인 2시45분까지 충분히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지연보고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KT 등 두 종목에 대해 시장수급 상황에 비해 과도한 물량을 7~8차례에 걸쳐 순매도하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상 거래 징후를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아울러 일일지수차익거래잔고현황에 대해 `주식+주가지수옵션(합성선물)`로 구성된 차익거래를 `주식+선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시장에 잘못된 정보 내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거래소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제재를 내린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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