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철재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작년 11월11일 주가지수 급락과 관련해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제재금 최고액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면직 또는 정직`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전 최고 부과액은 2억5000만원으로 10억원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대투증권은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 시한을 넘겨 징수해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상무는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주문을 수탁함으로써, 코스피지수와 코스피200지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량 프로그램매매 매도주문을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을 오후 2시25분에 인지해 보고시한인 2시45분까지 충분히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지연보고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KT 등 두 종목에 대해 시장수급 상황에 비해 과도한 물량을 7~8차례에 걸쳐 순매도하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상 거래 징후를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아울러 일일지수차익거래잔고현황에 대해 `주식+주가지수옵션(합성선물)`로 구성된 차익거래를 `주식+선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시장에 잘못된 정보 내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거래소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제재를 내린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