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돌려받은 돈 `평균 52만원`

08년 기준 60% 근로자가 소득세 환급받아
억대 연봉자 19만5000명..근로자의 1.4%
국세청,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발간
  • 등록 2010-03-24 오후 12:00:00

    수정 2010-03-24 오전 11:50:14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전체 근로자의 60%가량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52만원의 돈을 돌려받았다.

또 연간 급여가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전체 근로자의 1.4%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매년 말 국세통계연보가 발간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납세실상을 알기 쉽게 하자는 것이 취지다.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는 실제 `연보`와 달리 다양한 그래프와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일반 국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체 근로자 1404만6000명 중 62.4%인 877만6000명이 평균 5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근로자는 전체의 43.3%인 608만6000명이었다.

또 같은 기간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9만5000명으로 상위 1.4% 이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300만원이면 전체 근로자 중 10% 이내에 속하는 고액 납부자에 해당한다.

이밖에 요식업 과세사업자 58만2000명 중 여성이 38만7000명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고, 저출산 현상에 따라 40대의 다자녀 추가공제 인원 비율이 30대의 2.1배에 이르렀다.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직 중에선 건축사 시장규모가 5조2636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이번 책자는 세수와 소득세, 재산제세 등 기본적인 납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각종 국세통계를 심층 분석해 흥미로운 주제별 이야기를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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