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제혜택 `있을때 누리자''

최소 가입기간·중도해지시 불이익·혜택 규모 등 달라
장마·장기주식펀드 세제혜택 올해 종료.."연내 가입해야"
  • 등록 2009-07-21 오전 11:34:23

    수정 2009-07-21 오전 11:34:23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있을 때 잘하자` 펀드투자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세제혜택이 올해로 끝나는 펀드가 다수 있어 연말이 되기 전 세테크가 되는 펀드들을 `있을 때`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저금리 시대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절세를 통해 기본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혜택이 무위험 차익에 가까운 `가외수입`이라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21일 현대증권이 정리한 세제 혜택 펀드는 크게 연금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이하 장마펀드),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펀드 등으로 나뉘다. 이들은 가입대상과 소득공제 범위 등이 각기 차이점이 있어 가입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금저축펀드= 투자기간이 10년이상 장기투자가 기본,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납입액의 10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10년간 불입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의 5.5%로 분리과세가 된다. 만 18세 이상인 국내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고, 중도 해지시 가산세를 물어야한다.

5년이내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22%, 해지가산세 2.2%를 내야한다. 따라서 노후자금 목적 이외에 세제혜택을 노린 단순 투자 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따라서 급하게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고 개인별로 재무설계를 통해 가입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장마펀드= 올해안에 세제혜택 끝나, 목돈 마련에 적합

장마펀드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분기별 납입금액의 40%까지(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되고,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전액 비과세된다.

가입자격에도 제한이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입당시 시가 3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가 연금펀드 다음으로 가장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7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장기투자 상품이므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된다.

중도 환매시 1년 이내에는 납입액의 8%(연 60만원 한도), 5년 이내에는 4%(연 30만원 한도)를 추징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무리하지 않게 투자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 펀드는 올해까지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구입과 자녀교육 등 목적자금을 위한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하면 좋겠다.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 펀드= 3년이상 투자자에게 적합

이들 펀드는 작년 금융위기로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대량 펀드환매에 대한 시장 우려를 차단하고, 국내 자본시장 안정 및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등장했다.

장기주식형 상품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약관을 변경한 형태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동일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서 3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매력이다.

장기 회사채형펀드도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가입시한이 올해까지로 못박혀 있어 절세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가입을 고려해보는게 좋겠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세제혜택 펀드 중 소득공제 혜택은 낮은 편이지만 가입기간이 3년 미만으로 가장 짧고, 다른 세제혜택 상품과 달리 가입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가입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장기주식형과 장기회사채형펀드로 각각 3년이다. 장마펀드는 7년, 연금저축펀드가 10년으로 가장 길다. (아래표 참조)
▲ 세제혜택 펀드별 가입기간

중도해지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연금저축펀드가 크다.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과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고 5년 경과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는 없지만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한다.

장마펀드의 경우 1년 이내 해지시 납입액의 8%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6년 이내에는 4%, 7년이내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액을 추징하고,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비과세분만 추징한다.

오온수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장마펀드와 장기 주식형펀드는 올해안에 혜택이 종료되는 만큼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연내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 상품은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만큼 가입시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이들 상품은 세제혜택이 부과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올해 가입하는 편이 좋다는 설명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중장기 투자는 대부분 주택구입이나 자녀교육, 노후생활 등 특정목적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고위험을 노리기 보다는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마라톤` 투자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운용사의 운용철학과 펀드의 장기성과, 성과 지속성 여부, 펀드 설정 규모 및 자금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체크해 가입하는 지혜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판매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은 막강한 지점 영업망과 예금 및 대출 서비스를 비롯한 연계 혜택을 보유한 반면 증권사는 리서치센터를 통한 자체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한 점이 각각 장점으로 평가된다.

오 애널리스트는 "장기투자 상품의 경우 오랜 기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성향에 맞는 판매사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펀드별 세제 혜택 비교
자료:현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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