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자진사퇴…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

尹 대통령, 26일 오전 이 직무대행 사임 재가
"방통위 불능상태 빠지는 것 막기 위해 불가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놓고 여야 '수 싸움' 결과
  • 등록 2024-07-26 오전 10:35:01

    수정 2024-07-26 오전 10:38:30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자진 사퇴하면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를 맞게 됐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2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위원장직무대행)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의 자진사퇴는 전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예견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표결 전 이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지난 10개월 넘게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지속해 왔고, 이달 2일 김홍일 전 위원장 자진 사퇴에 이어 이 부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초유의 ‘0인 체제’를 맞게 됐다.

방통위 ‘0인 체제’ 사태는 여야 간 ‘공영방송 전쟁’에서 비롯됐다.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방통위 2인체제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로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머물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방통위가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은 2인 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현행법에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근거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구성되면 오는 8월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할 전망이다. KBS, MBC, EBS 모두 여권 추천 이사들이 이사회 과반을 점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방통위가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 최소 요건이라고 주장하는 ‘2인 체제 구성’을 막기 위해 여러 경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맞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위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이 즉시 후임 상임위원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원장과 달리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의 신분이라 사퇴 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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