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 홍보 총력…범군민서명운동 전개

  • 등록 2024-04-29 오전 10:07:47

    수정 2024-04-29 오전 10:07:47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기 가평군은 이달 22일부터 6월 말까지 군 인구의 절반인 3만1700여명 참여를 목표로 ‘접경 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태원 군수가 행사장을 찾은 주민에게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가평군 제공)
군은 이 기간 동안 각종 행사장에 서명 홍보부스와 온라인 서명을 위한 QR존을 설치하고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군민들의 동참 또한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하고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해 접경 지역 지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 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군이 접경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평은 민통선 남쪽 25㎞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 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제외된 상태다.

앞서 지난 2000년 정부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 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가운데 파란색 원이 가평군.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은 제외돼있다.(지도=행정안전부)
가평군은 이같은 불합리성을 알리고 접경 지역 지정 필요성과 접경 지역 지정만이 가평발전의 원동력임을 알리고 있다.

지난 주말 조종면에서 열린 민·관·군 화합 한마당 축제장을 찾은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이 이번 정부의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경 지역 지정이 절실하다”며 “가평의 접경 지역 지정은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고 지역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범군민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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