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러시아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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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재배하면서 주변의 의심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마 주변에 숯을 설치해 탈취 효과를 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해경은 통상 대마 1주로 약 1000명 이상 동시에 흡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범이나 추가 판매처·거래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홍식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양 관계기관 간 촘촘한 협의체를 꾸려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 범죄를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