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와 갈등’ 후크 권진영 대표, 마약 혐의로 검찰행

직원 명의로 졸피뎀 처방 심부름 시켜
의료진 4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등록 2023-06-23 오전 11:53:00

    수정 2023-06-23 오전 11:53:0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권 대표 등에 약을 대리처방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직원 A씨 명의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았다. 후크 소속 이사 B씨도 비슷한 시기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가 처방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및 신분증명서 등을 받지 않고도 수년간 후크 직원에게 졸피뎀을 대리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졸피뎀 불법 처방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공식입장을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권 대표가 이끄는 후크는 지난해 말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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