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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치권은 ‘법률적 책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좀 갖자’ 해서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왔고 그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들어온 이유도 그런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빨리빨리 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직무정지’ 규정으로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지도부의 결정에 혹시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의에 “아주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다”며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밝힌 적 있다. 그 내용에 모든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며 지도부의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 체제로 총선에 갔는데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패배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대표가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12월이라도 그 사이 언제든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께서 생각할 때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가?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때 부를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다가 불출마한 이 의원은 ‘비명(非이재명)계’인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당선에 대해 “지도 체제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새가 좌우의 날개가 균형이 잡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