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영장집행 저지는 법질서 부정…유형력 행사 심히 유감"

"정치보복 국감훼방 호도 동의 못해"
"특정인 겨냥 의도 전혀 없는 수사"
  • 등록 2022-10-20 오전 10:25:00

    수정 2022-10-20 오전 10:28:3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수시간의 대치 끝에 철수한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특히 전날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후 3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당직자들은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며 수사팀의 출입을 통제했고 검찰은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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