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경찰청은 누리꾼 신고를 접수한 뒤 작성자 신원을 추적한 결과, 서울 관악구에 사는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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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함께 송치된 C씨는 지난 6월 2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실제로 테러를 실행할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