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같은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모형1’은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해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등이다. ‘모형2’는 모형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등이다. ‘모형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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