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3개 모형으로 전국 6곳에서 시범사업 진행
일할 수 없는 기간에 하루 4만3960원 지원
  • 등록 2022-06-15 오전 11:00:41

    수정 2022-06-15 오후 9:12:2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에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같은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가 오는 7월 4일 시작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모형1’은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해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등이다. ‘모형2’는 모형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등이다. ‘모형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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