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곽상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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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6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퇴직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해당 50억 원은 추징보전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사용·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 절차다.
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안이 처리된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