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도시가스 유출·부탄가스 흡입, 가스 중독자 집유

법원,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가스 유출한 곳 주변 주택·상가 밀집"
  • 등록 2021-11-02 오전 10:19:16

    수정 2021-11-02 오전 10:19:16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집에서 도시가스를 유출하고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가스유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A씨는 올 4월17일~25일 인천 남동구 한 집에서 가스통 45개 안에 들어 있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30일~올 1월19일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가스통 26개에 들어 있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1월4일~12월5일 미추홀구 또 다른 거주지에서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중간밸브를 열어 불상량의 도시가스(기화한 액화천연가스)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스를 유출한 곳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고 그 주변에 다수의 주택·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해당 행위로 인해 하마터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했다”며 “피고인의 환각물질 중독 정도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 소지죄를 모두 인정하고 5개월여의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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