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만 무한 책임, 형사법인만큼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이데일리·지평 공동주최 ‘제3회 ESG 인사이트’ 웨비나
이재식 대건협 실장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방향' 제언
  • 등록 2021-05-19 오후 6:10:04

    수정 2021-05-19 오후 6:10:04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지평, 제3회 ESG 인사이트-ESG 핵심특강 산업안전편’에서 강의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고규대 문화산업전문기자] “기업에게만 무한 책임과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기업이 이를 온전히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18일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지평이 공동주최한 ‘제3회 ESG 인사이트’ 웨비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방향’라는 주제로 이 법의 수정을 주장했다. 이재식 실장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명제는 타당하고, 이를 위한 중대재해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처벌강화만의 수단으로 사고 예방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견해”라면서 “기업과실치사법을 두고 있는 영국도 기업만 처벌하는데 (경영진까지) 처벌을 강화는 외양적으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나 근로자 안전 담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식 실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시행 전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먼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법 제2조 제2호)를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자가 1년 이내 반복 발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1명 이상 사망’은 산업안전법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또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혹은 ‘위 사람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으로 수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는 포괄적이고, ‘관리상의 조치’라는 의미 또한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처벌 수위 역시 과잉처벌이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손해배상책임도 5배 이내(제 15조 1항)에서 3배 이내로 조정해야하고, 특히 근로자 처벌 신설도 주장했다.이재식 실장은 “종사자는 사업주 등 관계인의 중대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 의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 위반시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식 실장은 “현 중대재해법은 범법자 양산 및 법의 규범성 확보·유지가 곤란하다는 게 의견이다”면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완화하자는 주장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헌법·형법 등과의 정합성을 따지고 산업안전 선진국의 입법사례 등을 다시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효성 있고 정교한 규제로 근로자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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