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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결과를 재정리해 발표했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지급액(1조2808억원·국세청 지급액 기준)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급 대상은 334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지급한 170만 가구보다 2배 가량 늘어난다.
올해까지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억원 미만 가구로 확대된다. 연간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원을 받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자녀장려금(CTC)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으로 20만원씩 인상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할 수 있어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정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명목소득)이 128만6700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8%나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EITC)=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나게 된다. 일을 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적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인 2006년에 도입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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