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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 등 총 3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방문한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1차 사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는 자체 시정 기간을 주고, 다시 위반사항 여부를 체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고의적 중량 미달제품, 생산, 유통여부 △유통기한 임의 연장, 변조 여부 △냉동식육을 냉장포장육으로 생산, 판매여부 △식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성수기 임시채용직원의 건강진단여부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관리상태 적정여부 등이다.
한편 지난해 단속실적을 보면 보존과 유통기준 미준수 위반으로 영업정지 1건, 자체 위생관리기준서 미작성 위반 2건, 보관육 표시사항 미표시 위반 1건 등총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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