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합헌"

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 전원 일치 합헌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당연히 면허 취소"
"방치하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 초래"
  • 등록 2015-12-13 오전 11:50:44

    수정 2015-12-13 오전 11:51:22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음주운전하다가 세 번째로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적합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박한철)는 박모씨가 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 2호의 헌법 소원 사건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트럭 운전수인 박씨는 2001년과 204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10년 뒤인 2014년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세 번 음주운전한 박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누구든 반복적으로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운전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규정을 세 번 이상 위반했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해야한다는 인식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라며 “만약 음주운전을 세 차례 이상 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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