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30일 경찰관 재직 시절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모해위증)로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 사건 등에서 증인이 피고인을 모함해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청에 출석한 권 의원은 “2012년 12월1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발생한 지 5일 만에 (경찰이) 심야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 사건이) 묻혀버릴 뻔했다”라며 “(경찰) 중간 수사 발표와 함께 묻혀버릴 뻔한 사건을 이만큼 알리게 돼 수사과장으로서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알려 드릴 사실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와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았다”라며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진술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김 전 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만인 이날 오전 권 의원을 소환해 재판에서 위증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