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방화 용의자 "강제입원 당했다".. 화풀이 방화?

  • 등록 2014-05-30 오전 11:18:37

    수정 2014-05-30 오전 11:18:37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21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방화 용의자 김모(81)씨가 “가족들에 의해 강제입원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족들이 내게 수면제 10알을 먹여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의 가족들은 “2년 전 김씨에게 뇌경색이 왔고 치료를 위해 가족회의를 거쳐 입원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장성=연합뉴스)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방화 용의자가 28일 병원 치료 중 붙잡혀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씨는 입원 후에도 의료진과 잦은 마찰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씨가 가족과의 갈등과 자신의 처지 등을 비관하다 화풀이로 방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젊은 시절 고시에 낙방하고 정치계에 입문, 보좌관 활동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병원 측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초기 대응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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