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몬츄라’를 도용, 생산한 등산용 점퍼 등을 국내에 유통시킨 A씨(남, 54세)를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이탈리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몬츄라’의 이름을 사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유사 상표까지 출원해 공식 수입업체인양 중국산 등산복 등을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가짜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넉달간 유통시킨 제품은 등산용 점퍼, 바지, 티셔츠 등 6000점으로 정품 시가 환산시 10억원에 달한다. 특히 수입 신고가격이 6000원에 불과한 등산 점퍼를 최고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된 가짜 제품은 각 총판들이 운영하는 등산 용품 관련 인터넷 까페를 통해 전국 산악회 동호인들에게 팔려 나갔다.
세관 관계자는 “정품 가격이 60만원 이상인 등산 점퍼가 30만원 이상의 고가에 판매됐지만 인터넷 판매로 유통 마진을 줄여 정품 가격의 절반 정도로 싸게 판매한다는 말에 총판은 물론 소비자 모두 속아 넘어갔다”며 “제품 품질이 눈으로는 정품과 쉽게 구별하기 힘들 정도인데다 공식 수입업체인양 홈페이지까지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지명 수배한 A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내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시중 단속과 함께 위조 상품 반입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