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방송광고에 대한 ‘소비자 사전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사전테스트 적용 대상은 공중파를 비롯해 케이블TV, DMB 등을 통한 보험방송광고다.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성우의 음성 빠르기와 톤, 자료화면의 객관성, 상품의 특성 등에 대해 사전점검하고 이해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의 해피콜 제도도 상담원에 따라 제 각각인 질문사항을 하나로 통합, 표준대본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 전화로 모집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무조건 해피콜 대상이 된다.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전화 모집계약의 경우 청약건의 40%를 해피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모집계약은 불완전파매 정도 등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장은 “소비자 사전테스트 제도 도입으로 과장광고를 막고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해피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