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그동안 465건의 SNS 글에 대해 심의를 벌였고 이 중 `해당 없음` 판정을 받은 31건을 제외한 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내용별로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 의료 광고가 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문서 위조 등 법질서 위반 정보가 165건, 음란·선정 정보 10건, 마약 정보 2건, 도박사이트 1건, 청소년 유해물 1건이었다. 전담팀 신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수 있다고 우려가 나왔던 명예훼손 사례는 없었다.
심의팀 신설 이후 가장 많았던 시정 요구로는 삭제로 380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이용해지(44건), 접속차단(1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