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S심의 한달 434건 시정조치

  • 등록 2012-01-05 오후 2:51:12

    수정 2012-01-05 오후 2:51:1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심의팀`을 신설한 이후 총 434건의 SNS 정보에 대해 시정 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465건의 SNS 글에 대해 심의를 벌였고 이 중 `해당 없음` 판정을 받은 31건을 제외한 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내용별로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 의료 광고가 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문서 위조 등 법질서 위반 정보가 165건, 음란·선정 정보 10건, 마약 정보 2건, 도박사이트 1건, 청소년 유해물 1건이었다. 전담팀 신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수 있다고 우려가 나왔던 명예훼손 사례는 없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 상의 불법 정보에 대해 SNS, 포털 사이트, 블로그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요구에는 글이나 사진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해당 계정의 접속을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요청해 막는 `접속 차단` 등이 있다.

심의팀 신설 이후 가장 많았던 시정 요구로는 삭제로 380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이용해지(44건), 접속차단(1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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