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발간한 `2012년 이렇게 달라져요` 책자에 따르면 내년 1월22일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폐업했다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동안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이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내년 10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근로자 및 사업자 부담분 3분의 1씩 지원된다.
한편 농어촌 출신으로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 대학에 등록한 경우 등록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이렇게 대출받은 학자금은 졸업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한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