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주요항목 변경..신용카드 공제혜택 축소
  • 등록 2010-07-26 오후 12:00:00

    수정 2010-07-26 오후 1:48:59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앞으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월세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개인에게 빌린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가 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항목이 변경된다.

1. 우선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하다.

2.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빌린 전세나 월세 보증금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대상자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3. 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지나, 신용카드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해 똑같은 카드라면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4. 이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연말정산시 변경된 부분이 있어 유의해야한다.

한편,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2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나 휴폐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전자제출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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