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직장인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 부부중 소득 많은쪽이 부양가족공제 받아야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가족을 포함해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 4000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경우 3000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 62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부부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배우자는 동일한 비용에 대해 중복 공제를 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등이 있다.
2명에 50만원, 3명에 150만원인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수로만 계산된다. 따라서 두 명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나눠 기본공제 받는 경우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활용 주택구입비 `절약`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분양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대출받은 전세금·보증금도 상환액 40% 소득공제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직장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