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번다면? 연말정산은 아내에게 몰아라

맞벌이 부부, 소득 많은쪽이 부양가족 공제효과 커
  • 등록 2009-12-09 오후 12:00:00

    수정 2009-12-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땐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절세효과가 크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직장인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 부부중 소득 많은쪽이 부양가족공제 받아야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가족을 포함해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 4000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경우 3000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 62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부부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배우자는 동일한 비용에 대해 중복 공제를 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등이 있다.

2명에 50만원, 3명에 150만원인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수로만 계산된다. 따라서 두 명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나눠 기본공제 받는 경우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1인당 100만원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활용 주택구입비 `절약`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분양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 대출받은 전세금·보증금도 상환액 40% 소득공제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직장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만 인정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예진, 출산 후에도 여전
  • 돌고래 타투 빼꼼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