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변액보험 손익평가, 원가·시가중 택일 허용

주가 급락시 책임준비금 익금환입 법인세 과세문제 해소
근로장려금 소득별 산정표 확정..지출증빙 기준금액 상향
  • 등록 2009-01-15 오후 12:32:54

    수정 2009-01-15 오후 1:37:34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의 손익평가방법으로 원가법과 시가평가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작년과 같은 주가 하락으로 변액보험의 평가손실이 커져서 그 이전해 적립한 평가이익 책임준비금을 익금환입할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평가방법의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평가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올해중에 시행된다.

근로장려금(EITC)이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소득별 산정표도 확정됐다.

연간 총소득이 8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20만원을 받는다. 800만원 이하이면 총소득금액이 10만원 적어질 때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1만5000원씩 증가한다. 1200만원 초과~1700만원 이하의 경우 1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120만원에서 2만4000원씩 차감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신청을 받아 6~8월 적정 심사를 거친 뒤 9월부터 해당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이 경비를 지출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하는 기준금액이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현실화된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등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범위는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고용주택이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제천시 계룡시 등 인구 20만 이하의 26개 시로 확정됐다.

또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인터넷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해서도 통신 방송 신문기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세 특례적용대상 고향주택 적용 26개시(인구 20만명 이하)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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