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대책)그린벨트 40만가구..용인모현· 하남신장 유력

국토부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개발 적극 활용"
그린벨트 해제지역, 조정지, 시가화예정지 등 개발
  • 등록 2008-09-19 오후 12:07:08

    수정 2008-09-19 오후 12:07:0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조정지, 산지·구릉지 100㎢(약 3000만평)에 40만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이중 30만 가구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100㎢ 용지는 이미 풀린 그린벨트(96.4㎢)와 2020년까지 해제가 예정된 그린벨트(27.8㎢), 그리고 한계농지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활용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들 용지 대부분이 복합신도시, 관광복합주거단지, 행정타운 등 주거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들 사업을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우선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입장에선 그린벨트 내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앞당길 수 있고, 국고지원이 가능해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용인, 하남, 고양 등 지자체가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내 주거예정지가 대거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지자체별 주거단지 개발을 살펴보면 우선 용인시는 남사면 봉무리 일대에 부천 중동신도시(165만평)보다 큰 570만㎡(172만평) 규모의 복합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 남사면 아곡리에도 100만㎡ 규모의 주거단지가 추진 중이며, 남사면과 단일생활권인 이동면에도 송전리 일대 3곳과 천리일대 2곳 등에도 각각 주거단지 건설 계획이 잡혀 있다.

이밖에 그린벨트 지역인 ▲모현면 갈담리 99만㎡ ▲고림동 61만㎡ ▲역북동 일대 97만㎡ ▲남동 일대 64만㎡ ▲양지면 양지리 42만㎡ ▲양지면 남곡리 62만㎡ 등에도 초대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도시 대부분(92%)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하남시도 신장동에 57만㎡ 규모의 신장3지구(가칭) 조성을 추진 중이며, 위례신도시 인근 감이동 일대 3300㎡에는 신도시와 연계한 전원형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고양시도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개발이 낙후돼 있는 덕양구 덕은동, 현천동 일대를 장기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도 도농, 자금동 일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비교적 쉬운 조정 가능지가 많아 뉴타운, 아파트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화도읍 가곡리 일대 132만㎡와 창현리 일대 28만㎡ 등 160만㎡ 규모의 보전용지가 주거용지로 탈바꿈해 아파트 등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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