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기업공시심사 추진 방향으로 그동안 발행공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유통시장) 공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이번달에 2회 정도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중점심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오는 3~4월 정기보고서 정밀심사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 시행된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금융감독당국 공시심사 인력들이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에 치중돼 있어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발행공시는 유가증권신고서 등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증권사의 역할을 강화해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감독당국 심사인력은 정기공시 쪽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관 증권사에 대한 정기평가가 실시된다. '공모유가증권 인수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오는 6월 이후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 우수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속심사제를 실시하는 등의 심사우대방안을 도입해 증권사별로 시장평판을 차별화시킬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아울러 공모증권 발행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권유 때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증권의 내용 및 투자위험을 설명․고지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모범관행(Best-Practice)도 마련해 시행한다.
지금은 고객이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횡령발생기업, 관리대상종목, 감사(검토)의견 부적정기업 등 투기적유가증권에 대한 청약권유때는 '투자위험설명서(가칭)'를 제공하도록 인수계약서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