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요건(주택 노후도 등)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지 재건축 요건은 2005년 5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 2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이 2분의 1 이상이거나, 15년 이상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완화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은지 10년 안팎의 양호한 단독주택도 무분별하게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시내 재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지역 250여 곳 중 재건축 구역 지정을 받은 21곳,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6곳을 제외한 곳 중 20년 이하 단독주택의 재건축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단독, 다세대주택 지역 중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1만㎡ 이하 또는 200가구 미만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도 추진키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나 은평구 신사동 일대 소규모 노후 단독주택지는 타운하우스 등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울시는 단독, 다세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대신 중.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