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가방검사 외부노출 차단한다

관세청, 여행자 통관체제 개편안 마련..2009년까지 30개과제 단계적 추진
해상크루즈 선상 세관 신고제도 도입..입국자 편의 위해
  • 등록 2007-06-13 오후 12:00:01

    수정 2007-06-13 오후 12:00:0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공항만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가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Cubicle)가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또 해상 크루즈 선박을 통한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위해 `선상 세관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달러 2만달러 시대 여행자 통관체제 개편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개편안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해외여행수요가 급증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국가간 왕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개편안은 세관검사구역 칸막이화 등 여행자 서비스 8개 과제, 원격전자인식표지(RFID)를 활용한 우범화물 추적시스템 도입 등 세관시스템 재설계 7개 과제, 현장분석관 제도 도입 등 감시체제 구축 9개 과제, 직원 전문역량 강화 6개 과제 등 모두 30개 과제로 나눠졌으며 오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중에 김해공항 신청사와 무안공항에 처음으로 세관검사구역에 칸막이가 설치돼 여행객의 가방 검사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두 공항의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한 뒤 다른 공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해상 크루즈 선박 여행자에 대한 `선상 신고제도`가 도입돼 특별 통관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제도는 최근 해상 크루즈 선박을 통한 여행자 입국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이어 내년에는 마약·총기 등 위험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한 원격전자인식표지(RFID)를 활용한 우범화물 추적시스템이 도입되고 입국장에서의 문형탐지기 통과 및 엑스레이 투시검사가 강화된다.

한편 관세청은 여행자 통관체제 개편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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