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뚝섬·판교 주상복합도 분양가상한제

정부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주상복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뚝섬 평당분양가 3300만-3400만원, 판교 평당 2000만원 내외
  • 등록 2007-01-11 오전 11:40:20

    수정 2007-01-11 오전 11:40:2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부터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앞으로 공급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분양 예정인 서울 뚝섬과 2009년 분양예정인 판교 주상복합 분양가격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공, 민간택지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 택지는 감정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돼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한화건설 등이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뚝섬 상업용지 내 주상복합의 경우 9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평당 3300-3400만원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땅값(2835만원, 용적률 500%와 주거비율 49% 적용시)에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평당 500만원 안팎)을 더하면 평당 3400만원선이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택지공급이 예정된 판교 주상복합(1266가구)도 분양가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감정가로 택지가 공급돼 분양가 인하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판교 주상복합의 분양가는 평당 2000만원 안팎에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뚝섬, 판교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책정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를 웃돌아,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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