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공, 민간택지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 택지는 감정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돼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한화건설 등이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뚝섬 상업용지 내 주상복합의 경우 9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평당 3300-3400만원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그러나 뚝섬, 판교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책정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를 웃돌아,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