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추진 단지들이 오는 19일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계획승인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재건축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일 전인 18일까지 승인을 받으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 이후 승인을 받으면 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해야 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내 반포한신1차, 서초세종, 삼호2차, 잠원한신 5·6차 등 5개 단지가 서초구로부터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면 된다.
반면, 반포우성, 잠원대림, 반포한양, 신반포7차 등은 환수제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날 전망이다.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이들 단지들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