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신용정보의 제공과 이용이 고객에 대한 사전동의와 사전·사후 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용정보의 제공처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개인의 신용정보가 상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됐을 경우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 등을 통해 상정돼 있다.
임진출의원 등 여야의원 44명은 지난 10월 22일 ▲신용정보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제공자 및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신용정보이용자가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신용정보주체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는 한편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일정시한 내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신용정보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김부겸의원 등 여야의원 34명은 지난 8월27 신용카드회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동의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를 보험사 등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상거래 등 이외의 다른 목적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에 이미 공문을 보내 포괄동의 대신 정보제공처와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구체화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지도했고 이를 법령에 반영해 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정보업게와 카드, 보험업계 등은 사전동의와 통지 의무화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 조회건수가 하루 평균 100만건을 웃돌고 있어 이를 일일이 통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신용정보 이용자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체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상거래 목적 이외의 신용정보 제공에 대해서만 동의와 통지를 하라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통지방법도 인터넷 등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신용정보이용자간의 정보공유를 금지하는 대신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신용정보를 제공받도록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감독당국도 신용정보의 집중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생각이지만 신용정보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어 구체적인 검토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