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내달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29일 오전 9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택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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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지부는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해 29일 오전 9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택시월급제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 운수종사자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고정액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2021년 서울시에 우선 도입됐고, 내달 20일부터는 전국 적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노조는 사실상 택시월급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현재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택시지부는 성명에서 “법 시행일만을 기다려 온 현장 택시 노동자들은 시행도 못하고 무력화될 상황에 대해 황당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송경비 전가행위가 금지되는 법령이 시행되자 택시 사업주들은 사납금에 운송경비를 과도하게 포함시켰고, 오히려 사업주 이윤확대, 임금착취의 법령으로 작동했다”면서 “택시 관련 법령은 제·개정될 때마다 노·사 합의라는 이유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고자 택시발전법 제11조의2가 신설됐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은 본 법령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본법을 폐기하자는 황당한 개정안”이라며 “단서조항으로 신설된 현행법령에 또다시 단서조항을 도입한다는 입법의 오류 또한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 심사를 중단하고 당장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현행 법률이 온전히 법대로 시행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