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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교육과 함께 표준 교육자료 및 영상자료(숏폼)를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