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前 비서, 첫 재판서 21억 빼돌린 혐의 인정

이씨 측 “피해액 전액 갚고 용서 구할 것”
다음 재판 7월 19일 오전 11시
  • 등록 2024-06-07 오전 11:14:25

    수정 2024-06-07 오전 11:14:2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 동안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 이모(3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김태형 기자)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은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통해 피해액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금액이 마련되면 피해자에게 연락해 가능한 한 전액 결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며 “대환 대출되거나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노 관장의) 경제적 피해액은 17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2019년 8월께부터 서울 종로구의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비서로 일하면서 피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노 관장 이름으로 2019년 12월 2일부터 2023년 8월 29일까지 4년간 총 5회에 걸쳐 4억 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또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총 92회 걸쳐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 3200만원을 빼돌렸다.

앞서 지난 1월 노 관장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오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5월 12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같은 달 16일 이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노 관장은 2000년부터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인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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