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 빼가기 유인 축소” 문체부, 가수·연기자 새 표준계약서 고시

예술인-사업자 상생 가수·연기자 개정안 2종
분쟁 사례와 주요 쟁점 기반 개정안 검토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귀속 명확화
멤버 빼가기 유인 축소 등 내용 담아내
  • 등록 2024-06-03 오전 10:02:53

    수정 2024-06-03 오전 10:02:53

뉴진스(사진=어도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 연기자 각 1종)을 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 ‘K-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 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멤버 빼가기)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새 계약서를 보면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이 기준이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예술인은 소속사 이전 시 동일·유사 콘텐츠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낮췄다.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차례 이상 회의를 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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