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형제도 보석…'피카코인' 주요 피고인 불구속 재판

피카코인 시세조종 이희진 형제 보석석방
피카코인 경영진 이어 주요 피고인 풀려나
  • 등록 2024-03-29 오전 10:15:26

    수정 2024-03-29 오전 10:15:2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이희문(36)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담(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형 희진 씨와 동생 희문 씨가 낸 보석 청구를 전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이씨 형제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2억원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 3개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과장 홍보 등 시세조종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2021년 2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 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형제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해 사기로 취득한 400억여원의 코인을 이곳에서 현금화하거나 차명 수표로 환전하고, 일부 피해금은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거래소로 반출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달에는 2020년 12월 피카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4)씨, 성모(45)씨도 구속 기소돼 재판받다가 지난달 7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 사건 주요 피고인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 이들에겐 보증금 2억원, 주거지 제한과 출국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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