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우원씨,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4년

  • 등록 2023-12-22 오전 11:11:58

    수정 2023-12-22 오전 11:11:58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전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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