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관석 의원 준항고 기각…“압수수색 문제 없어”

檢 압수수색 위법하다며 이의 제기
서울중앙지법, 8일 준항고 기각
  • 등록 2023-11-10 오전 10:03:08

    수정 2023-11-10 오전 10:03:0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8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지시해 선거운동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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